자동차 할부 vs 리스 vs 장기렌트 비교
한눈에 비교
| 할부 | 리스 | 장기렌트 | |
|---|---|---|---|
| 차 주인 | 나 | 리스사 | 렌트사 |
| 차 명의 | 나 | 리스사 또는 나 | 렌트사 |
| 번호판 | 일반 | 일반 | 렌트용(영업용) |
| 취득세 내는 쪽 | 나 | 리스사 | 렌트사 |
| 자동차세 내는 쪽 | 나 | 차 주인 | 렌트사 |
| 법상 분류 | 대출성 금융상품 | 대출성 금융상품 | 자동차 대여 |
| 끝나면 | 내 차 | 반납, 인수 등 약정대로 | 반납 |
- 할부: 금융사가 차값을 먼저 내 주고, 나는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요. 처음부터 내 차예요.
- 리스: 리스사가 산 차를 정해진 기간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요. 끝난 뒤 반납할지 인수할지는 계약에서 정해요.
- 장기렌트: 렌터카 회사 차를 길게 빌려요. 보험료와 세금이 월 요금에 들었는지 계약에서 확인하세요.
장단점
| 좋은 점 | 아쉬운 점 | |
|---|---|---|
| 할부 | 내 차라 마음대로 타고 팔 수 있음 | 취득세, 보험, 자동차세를 직접 냄 |
| 리스 | 취득세는 리스사가 냄, 명의를 내 이름으로도 가능 | 해지하면 수수료, 끝나면 반납이나 인수 결정 |
| 장기렌트 | 취득세, 자동차세를 렌트사가 냄 | 렌트 번호판, 내 차가 아님, 해지 위약금 |
세금
| 세금 | 내용 |
|---|---|
| 취득세 | 개인용 승용 7%, 경차 4%, 영업용 4% |
| 경차 취득세 | 75만원까지 면제 (2027년 말까지) |
| 전기차 취득세 | 140만원까지 면제 (2026년 말까지) |
| 자동차세 (개인용) | 1,000cc 이하 cc당 80원, 1,600cc 이하 140원, 초과 200원 |
| 자동차세 (영업용) | cc당 18~24원 |
| 전기차 자동차세 | 개인용 연 10만원, 영업용 연 2만원 |
렌터카는 영업용이라 자동차세가 훨씬 낮아요. 할부는 내가 직접 내고, 리스와 렌트는 회사가 내고 사용료에 반영해요.
개인 vs 개인사업자 vs 법인
**개인(직장인)**은 비용처리가 없어요. 월 부담과 총비용만 비교하면 돼요.
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처리할 수 있어요. 승용차 구입, 리스, 렌트에 붙은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해요.
| 규칙 | 법인 | 개인사업자 |
|---|---|---|
| 적용 대상 | 모든 법인 | 복식부기 의무자만 |
| 감가상각 | 5년 정액 | 5년 정액 |
| 감가상각(상당액) 한도 | 차 1대당 연 800만원 | 연 800만원 |
| 운행기록 안 쓰면 | 관련비용 1,500만원까지 인정 | 1,500만원까지 인정 |
| 업무전용보험 안 들면 | 0원 | 1대는 인정, 2대째부터 0원 |
- 800만원은 감가상각비 몫의 한도예요. 리스는 리스료에서 보험료, 자동차세, 정비비를 뺀 금액, 렌트는 렌트료의 70%가 여기에 들어가요.
- 1,500만원은 운행기록부를 안 쓸 때의 상한이에요. 운행기록을 쓰면 업무에 쓴 비율만큼 인정받아요.
-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일부 법인은 한도가 400만원, 500만원으로 줄어요.
연두색 번호판
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 중 취득가액 8,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해요.
| 경우 | 대상 |
|---|---|
| 법인이 산 차 | 대상 |
| 법인이 리스한 차 | 대상 |
| 법인이 1년 이상 렌트한 차 | 대상 |
| 개인, 개인사업자 차 | 아님 |
대상인데 달지 않으면 법인세에서 업무 사용 비용이 0원이 돼요.
중간에 그만두면
- 할부, 리스: 대출성 상품이라 해지하면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. 일반 대출과 달리 3년이 지나도 붙을 수 있어요. 차를 못 받았거나 하자로 쓸 수 없으면 예외예요.
- 장기렌트: 위약금은 계약서에 따라요. 한국소비자원은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줄이도록 조정한 사례가 있어요.
- 계약 전에 해지 조건, 위약금, 보험 보상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. 분쟁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.
이럴 땐 이것
- 오래 탈 내 차가 필요하면 할부
- 정해진 기간만 타고 반납이나 인수를 고르고 싶으면 리스
- 세금 처리를 렌트사에 맡기고 기간만 쓰고 싶으면 장기렌트
- 사업자라면 한도(800만원, 1,500만원)와 번호판 기준을 먼저 보고 세무사와 상의하세요
출처
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, 제33조
- 지방세법 제7조, 제12조, 제127조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, 제67조
- 부가가치세법 제39조
- 법인세법 제27조의2, 시행령 제50조의2, 시행규칙 제27조의2
- 소득세법 제33조의2, 시행령 제78조의3
-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
-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, 시행령 제15조
-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
세법은 자주 바뀌어요.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